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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3 2016가합1009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 및 당사자들의 지위 이 사건 상가는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집합건물로 38개의 구분점포와 34명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며, 피고 B(202호), 피고 C(203호), 피고 D(111호)는 이 사건 상가 구분점포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 관리단의 이전 운영위원들이다.

나.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인 I 외 13명은 2015. 5. 1. 원고에게 상가운영회장, 총무, 각층 대표 및 감사 선임 등 안건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법원 2015비합10004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8. 21. 위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하였다.

다. 임시총회 개최 경위 1) I은 2015. 8. 25. 소집공고를 거쳐 2015. 8. 29. 이 사건 상가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1차 총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였는데, 의결권자 및 의결권 행사 범위 등에 관하여 참석자들 사이에 논쟁이 발생하여 안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결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종료하였다. 이에 I은 2015. 9. 5. 재차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2차 총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였으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산하였다. 2) 마지막으로 I은 2015. 9. 8. 소집공고를 거쳐 2015. 9. 12.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3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3차 총회에서 의결권자 34명 중 18명 출석 및 출석 의결권자 전원의 찬성으로 E를 원고의 회장 겸 1층 대표로, F를 총무 겸 2층 대표로, G을 3층 대표로, H, I을 각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3차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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