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 간에 선조의 묘소관리, 봉시제에 관한 일, 종중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 및 종중원 상호간의 애호단결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청주시 흥덕구 D 전 4,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인데, E과 F, G이 점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4. 22.자 임시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고 한다)에서 H를 대표자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2012. 7. 15.자 임시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고 한다)에서 제1차 총회에서 H를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를 추인하고 E 등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위 결의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6544호로 E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라.
관련 소송의 제1심법원은 제1, 2차 총회에서의 위 각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17.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제1, 2차 총회의 각 결의사항을 추인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총회는 연고항존자라는 I가 소집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연고항존자는 원고이지 I가 아니다.
나.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된 2013. 11. 17. 당시 피고의 종원은 160명이다.
피고는 147명에게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중 23명만 참석하였다.
다. 이 사건 총회는 소집절차가 규약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총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결의도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