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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088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석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자녀인 피고 B 명의로 마치고 타일, 씽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4. 13. 피고 C와 피고 C가 주식회사 메트로산업개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메트로씨티건설, 이하 ‘메트로산업개발’이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양산시 F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2015. 4. 27.부터 2015. 6. 10.까지 공사대금: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대금지불조건: 본공사 준공검사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하자보수보증금률: 현금 3% 1일 연체료: 1% 발주자: E 대표 C 시공자: D 대표 A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기한보다 75일 늦은 2015. 8. 24.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도 피고 C로부터, 피고 C가 화진건설 주식회사(이하 ‘화진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울산 울주군 G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G 공사’라고 한다)를 1억 3,500만 원(이하 ‘G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에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5. 8.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G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등의 조치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8. 28. 피고 C와'피고 C는 이 사건 공사대금 및 G 공사대금에 관한 직불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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