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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188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5,0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찜질방 및 관련 부대사업, 야영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의 조카이자 원고의 감사이고, 피고 C은 건설,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임대차계약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2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06. 10. 1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195,000,000원의 대출금채무(이하 ‘우리은행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우리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한편 피고 B은 2006. 11. 13.부터 2012. 9. 26.까지 우리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납부하였다.

피고 B은 2006. 9. 1.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0평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으로 정하여, 2006. 9. 10.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0평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으로 정하여 각 임대하고, 매월 차임 합계 2,800,000원(= 1,200,000원 1,600,000원)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와 E의 공사도급계약 및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피고 B 명의로 2006. 4. 5. E와 H 5, 6, 7층의 사우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E에게 공사대금 1,49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에 도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6. 6. 9.경 50,000,000원, 2006. 6. 15.경 10,000,000원, 2007. 6. 23.경 15,000,000원, 합계 75,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원 1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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