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118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D빌딩 102호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이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 중개대상물 거래금액의 1,000분의 9이내의 수수료 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4. 3.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F이 그 소유인 ‘충북 진천군 G 임야 487,934㎡’를 매수인 H에게 17억 7,120만 원에 매매하도록 중개하고, 2012. 4. 4.경 위 F으로부터 1억 원을 위 토지매매 중개에 대한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토지 매매 중개의 대가로 법정수수료 15,940,800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1.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