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125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5. 23:00경 위 노래방 3번방에서 손님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1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E으로 하여금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D에게 캔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