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5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래연습장’ 업주인바,

1. 2014. 7. 16. 21:3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1층에 있는 ‘B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인 D외 2명에게 캔 맥주 15캔, 소주 2병 등 합계 7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 3명이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 2014. 8. 26. 21: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E이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F외 1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확인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