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5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래연습장’ 업주인바,
1. 2014. 7. 16. 21:3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1층에 있는 ‘B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인 D외 2명에게 캔 맥주 15캔, 소주 2병 등 합계 7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 3명이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 2014. 8. 26. 21: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E이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F외 1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확인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