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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구합13567
출석정지조치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년도에 G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들로, 피해자들인 H(3학년), I(1학년)와 함께 다이빙부원이었다.

나. 피고는 2015. 9. 30. 원고들에게 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 제1항 제6호에 따른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 처분(이하 아래 ‘조치사항’란의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출석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G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10. 5. 제3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1 ‘조치원인’란 기재를 이유로 이 사건 출석정지 처분(긴급조치로서 4일)을 추인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1 ‘조치사항’란 기재의 학교폭력예방법상 각 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2015. 10. 7.자 이 사건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 2015. 10. 12.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표1] 조치원인

1. 2015년 기말고사 기간 때 야간에 원고 A가 H 학생의 손목을 잡고 눕힘. 도망치려 했지만 잡혀 있어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레슬링이라며 덥치려

함. 2. 원고 A가 H 학생에게 묶어 놓고 강간한다고

함. 섹스하고 싶다는 말도 수시로

함. 3. 원고 D이 I 학생에게 'H 가슴 크냐 , H 거시기에 났냐 , 니 생리하냐 , 니는 왜 그렇게 가슴이 작냐

함. 4. 원고 D이 I 학생에게 장난쳤다는 이유로 다리를 차고 발로 밟고 허벅지를 때리고, 두꺼운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림, 달리기할 때 머리에 똥 냄새 난다며 세게 머리를 때리고, 말을 안 듣는다고 뺨을 때림. 5. 이외 수시로 야한 농담의 성희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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