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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5구합1924
퇴학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4. D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사이클 선수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추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2015. 9.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 같은 날 원고에게 퇴학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해자 가해 행위 E - 날개뼈를 때리고, 손가락을 어금니로 깨묾. - 성기를 1대 때림. - 칫솔로 이마를 수차례 때림. F -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림. - 매일 수시로 마사지를 시킴. G - 이유 없이 몸을 거꾸로 들어 바닥에 내리꽂음. - 이불로 덮고 올라타 숨을 못 쉬게

함. - 레슬링 기술로 급소 3군데를 각 10회 이상 때림. - 자고 있는데 얼굴에 물을 뿌리고 이불을 빼앗아

감. - 항문에 파스를 뿌림. H - 칫솔과 빗으로 구레나룻을 내리침. - 이불로 덮고 올라타 숨을 못 쉬게

함. - 청소기로 성기와 입을 빨아들임. - I에게 선배 대접을 안 하고 무시한다며 경기장 대기실에서 온몸을 때림. - 구레나룻을 잡고 돌림. J - 칫솔과 빗으로 구레나룻을 여러 차례 내리침. - 생수병 뚜껑에 머리를 박게

함. - 자고 있는데 얼굴에 물을 뿌리고 이불을 빼앗아

감. - 등과 허벅지를 주먹과 무릎으로 여러 차례 때림. K - 빗이나 딱딱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림. 다.

원고의 어머니 C가 이에 불복하여 2015. 9. 25. 대구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15. 기각결정을 통보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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