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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누6427
전학조치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 D, E은 2012. 12.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부모는 2012. 12. 17.경 ‘2012. 12. 14. 원고, C, D(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가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G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2. 12. 27. 원고에게 ‘전학조치,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특별교육이수 3시간’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자치위원회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C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결정을, D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모(母) B은 2013. 1. 10. 이 사건 1차 자치위원회 결정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같은 달 21. 징계위원회에서는 위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1차 자치위원회 결정을 취소하였다. 라.

자치위원회는 2013. 1. 31. 위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회의를 열고 원고에게 ‘출석정지 4일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결정(이하 ‘이 사건 2차 자치위원회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2013. 2. 1. G중학교장은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출석정지 4일(2013년 2월 4일, 5일, 6일, 8일)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피해학생의 부(父 H은 2013. 2. 6. 이 사건 2차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25. 별지1 기재의 혐의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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