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8. 22:3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8 세) 등 5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4 병, 맥주 2 병을 판매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 18.부터 2017. 10. 28.까지 위 음식점 약 30㎡ 규모에 탁자, 의자, 냉장고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음식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 약 10만원 상당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의 점) 적용 법조를 공소사실에 맞춰 일부 변경함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