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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4.09 2014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관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통상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등은 없어, 만일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면 혈중알코올농도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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