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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3노3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음주시각, 운전시각, 음주 측정시각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 15:45경 계룡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충남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3. 7. 1. 15: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나, 음주측정시각은 같은 날 16:31이고, 최종 음주시각은 같은 날 15:40경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54%는 범행시인 음주운전(15:45) 당시의 수치가 아니고, 이 사건 음주측정은 하강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져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추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통상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 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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