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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21 2014허4913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6. 10. 2013당257, 2013당688(병합), 2013당708(병합), 2013당1309(병합),...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 B 주식회사의 분할전 회사 C 주식회사는 2013. 2. 1. 2013. 2. 1. 2013당257호로, 피고 D 주식회사는 2013. 3. 22. 2013당688호로, 피고 주식회사 E은 2013. 3. 25. 2013당708호로, 피고 F 주식회사는 2013. 5. 16. 2013당1309호로, 피고 G 주식회사는 2013. 6. 3. 2013당1467호로, 피고 H 주식회사는 2013. 6. 3. 2013당1468호로, 피고 I 주식회사는 2013. 7. 11. 2013당1855호로 각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 J회사, K학교, L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 4, 5, 6(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를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위 C 주식회사는 2014. 4. 1. 회사 일부를 분할하여 피고 B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들을 병합 심리하고 2014. 6. 10. 이 사건 제2, 4, 5, 6항 발명이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명칭: M 2) 국제출원일/ 우선일/ 등록일/ 등록번호: N/ 2000. 10. 27./ O/ P 3) 특허권자: 원고, J회사, K학교, L회사 4) 발명의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4-(4-메틸피페라진-1-일메틸)-N-[4-메틸-3-(4-피리딘-3-일)피리미딘-2-일아미노)페닐]-벤즈아미드(이하 ‘화합물 I’이라 한다

) 또는 그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의 위장관의 기질 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GIST 의 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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