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몰수, 추징,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란에 ‘피고인은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증거의 요지란에'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제공소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