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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노6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ㆍ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10.경에는 피해자 C를, 2011. 7.경부터 11.경까지는 피해자 J을, 2013. 7.경부터 8.까지는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순차로 피해자들의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고 이를 판매한 대금을 사용하거나, 카드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갚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6,500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가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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