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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노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의 카메라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그 카메라가 분실된 것인 줄 알고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유실물 보관소를 찾던 중 경찰에 단속된 것이고, 피고인이 카메라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였다

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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