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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6가단15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305,66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5. 7.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C은 취하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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