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가합421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906,568원 및 그 중 229,325,604원에 대하여 2008. 10.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