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가합421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906,568원 및 그 중 229,325,604원에 대하여 2008. 10.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906,568원 및 그 중 229,325,604원에 대하여 2008. 10. 1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