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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2432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원고가 피고 B에게 2010. 4. 2. 5,000만 원,

4. 3. 5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5,500만 원을, 피고 C에게 2010. 5. 11. 4,000만 원,

7. 15. 1,000만 원,

8. 5. 1,000만 원,

8. 10. 5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6,500만 원을 각 변제기와 이자 정함 없이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액이 원고가 광산개발을 추진하던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의 경영자 F에게 투자한 돈(원고가 일단 피고들에게 송금하였다가 피고들이 이를 F에게 다시 전달한 투자금)일 뿐, 피고들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각 송금액을 F에게 투자금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위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기 정함 없는 금전소비대차는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반환 최고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각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부터 상당한 기간이라 할 수 있는 1개월 경과 다음날인 2020. 4. 13. 및 2020. 3. 1.을 각 기산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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