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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5.14 2019가합3568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5. 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A(상속지분 3/9),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상속지분 각 2/9)이 있었다.

피고 F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의 농협은행 계좌(H)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송금한 금전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일시 금액(원) 수취인 1 2013. 8. 30. 10,000,000 피고 회사 2 2013. 9. 17. 55,000,000 “ 3 2014. 3. 27. 40,000,000 피고 F 4 2014. 4. 10. 10,000,000 “ 5 2014. 4. 11. 20,000,000 “ 6 2014. 9. 30. 15,000,000 “ 7 2014. 11. 5. 23,000,000 “ 8 2015. 1. 14. 30,000,000 “ 9 2015. 3. 10. 20,000,000 " 합계 223,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 회사에게 총 6,500만 원, 피고 F에게 1억 5,800만 원을 송금하여 각 대여하였고, 설령 망인이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이 위 각 돈을 송금받은 것은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망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앞서 본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1,666,666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4,444,44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F은 원고 A에게 52,666,666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5,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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