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3노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하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음주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적도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2. 7. 12.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3개월만에 본건 무면허 음주운전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