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4.18 2012노3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한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6년에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년과 2008년, 2010년, 2011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1.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