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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노7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D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빌라에 D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은 맞지만,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상당한 액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을 전부 변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D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빌라에 D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피고인이 D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D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빌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D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빌라에 D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벌금형)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나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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