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F 소재 주식회사 E 및 A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각 60명 및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12고단2313』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이하 같다.
위 회사에서, 2002. 3. 11.부터 2011.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F의 퇴직금 19,824,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4, 내지 6, 8, 10, 11, 13 내지 18, 20, 21, 23 내지 26, 28, 29, 31, 36 내지 39, 43 내지 46과 같이 근로자 30명의 퇴직금 합계 1,299,221,9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 근로기준법위반 위 회사에서, 2000. 5. 15.부터 2012. 5.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G의 임금 18,140,760원, 연말정산환급금 1,817,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 내지 8, 35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17,656,3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고단2833』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 회사에서, 2003. 6. 1.부터 2011.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H의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