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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4.30 2018고단3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소재한 ㈜C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수 10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1988. 1. 15.부터 2017. 8. 28.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 D의 2017. 3월 임금 3,328,900원, 2017. 4월 임금 3,045,700원, 2017. 6월 임금 2,851,000원, 2017. 7월 임금 2,851,000원, 2017. 8월 임금 4,046,580, 임금합계 16,123,180원을 비롯하여 아래 체불일람표와 임금 및 기타금품(연말정산 환급금, 미사용연차수당) 총액 25,170,8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성명 항목 대상년월 발생금액(원) D 임금 2017년03월 3,328,900 2017년04월 3,045,700 2017년06월 2,851,000 2017년07월 2,851,000 2017년08월 4,046,580 기타 (연말정산환급금) 2017년03월 502,840 미사용 연차수당 2015년01월 2,179,800 2016년01월 2,179,800 2017년01월 2,179,800 2017년09월 2,005,416 소계 25,170,836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9. 퇴사한 D의 퇴직금 87,936,9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시 제출한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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