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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10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9.경 퇴직한 D의 2012. 12.분 임금 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3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경 퇴직한 F의 2013. 1.~3.분 임금 1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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