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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8고정4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위치한 C 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7. 12.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 임금 1,670,000원, 같은 해 11. 임금 1,67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454,510원 등 임금 합계 4,794,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7. 12.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56,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퇴직금산정서

1. D의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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