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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8.20 2013가합30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표 ‘손해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A 주식회사(이하 ‘피고 BA’이라 한다)는 2008. 10. 18. 임대사업자이자 소유자인 성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광양시 BB 외 3필지 소재 BC, BD아파트(이하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 총 2,352세대를 매수하여 2008. 1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성호건설 주식회사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 1 내지 33, 51, 52는 BC아파트, 원고 34 내지 50은 BD아파트의 별지 목록 표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에 관하여 성호건설 주식회사, 피고 B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 BA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인들이다.

원고들 중 원고 50(AX)은 구 임대주택법(이하 ‘임대주택법’이라고만 한다) 2012. 12. 2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분양전환권자이나 나머지 원고들은 유주택자 등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 BA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9. 15.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안내를 비롯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된 일부 서류에 기재된 ‘BC아파트’라는 문구는 ‘BD아파트’를 포함한 이 사건 임대아파트 2,352세대 전체를 지칭한다. .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의거 분양전환시 우선분양자와 일반분양자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추후 분양승인시 가격의 차등이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우선분양자만이 분양을 받을 수 있음) 일반분양 대상자 : 계약자가 유주택자 또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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