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11.18 2014나129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 1) 피고 BA 주식회사(이하 ‘피고 BA’이라 한다

)는 2008. 10. 18. 임대사업자인 성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광양시 BB 외 3필지 소재 BC아파트 206동 ~ 211동이 이에 해당한다. 1,434세대와 BD아파트 212동 ~ 215동이 이에 해당한다. 918세대(합계 2,352세대, 이하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2008. 1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성호건설 주식회사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원고들 중 별지 손해액산정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33, 51, 52항 기재 해당 원고들 35명은 BC아파트의, 같은 표 기재 순번 제34 내지 50항 기재 해당 원고들 17명은 BD아파트의 각 같은 표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이하 ‘이 사건 해당 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성호건설 주식회사 또는 피고 B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 BA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인들이다.

나.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매매 및 분양대행 피고 주식회사 인하우징(이하 ‘피고 인하우징’이라 한다)은 2011. 8. 11. 피고 BA과 사이에 피고 인하우징이 피고 BA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와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승계 이에 따라 피고 인하우징이 주민주택기금에 대한 대출금채무 승계를 국민은행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하였고(계약서 제3조 제2항) 대출금채무와 관련한 근저당권해지 비용을 피고 인하우징이 부담하며(제4조 제2항), 분양업무 시작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차 재계약 및 임대보증금의 반환 등 임대차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피고 인하우징이 처리하기로 하였다

(제5조).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