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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1 2013가단964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춘천 C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D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고 2002. 9. 11.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후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원고들을 포함한 입주민들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종료한 후 2013. 5. 3. 춘천시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세대는 전용면적 84.9190㎡ 224세대, 83.2933㎡ 30세대, 80.6164㎡ 45세대인데, 원고들이 임차한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84.9190㎡에 해당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3. 7. 23. 국토교통부령 제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별표1에 따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위치, 형별, 효용성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2013. 5.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 605동 1201호에 관하여, 원고 B은 위 아파트 605동 701호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 108,55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위 분양계약의 체결시 원고들과 사이에 위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시설개선 정산비 명목으로 11,45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개선비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합의서상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9 내지 12호증, 을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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