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8, 10, 36 내지 41, 45 내지 47, 92, 96, 100, 107, 110, 1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2009. 5. 22.)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2009. 10. 1. 해산되었고, 같은 날 설립된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통칭하여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1. 10. 31.경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A에 공동임대주택건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3. 9. 30.경 공공임대아파트인 인천 부평구 B아파트 20개동 총 1,873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분양전환 대상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1]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분양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건설원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 각비
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별지 2 계산표 ‘① 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의무기간인 5년을 임대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0. 2. 3.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2010. 7. 31. 만료되고 2010. 8.부터 3개월 간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될 것을 통지하고, 2010. 7. 9.경 원고들에게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 건설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