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종업원인 H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대아파트 108동 1005호(이하 ‘위 임대아파트’라고 한다)의 임차인인 C와 전차인인 F 사이의 전대차계약을 알선하기는 하였으나, 위 전대차계약은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F도 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C의 행위는 임대주택법 제19조에 규정된 “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인 C가 피고인의 종업원인 H의 알선 아래 2012. 3. 29. F와 사이에 위 임대아파트를 보증금 90,000,000원, 기간 2012. 4. 20.부터 2014. 3. 29.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C는 F로부터 2012. 3. 29. 계약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받고, 2012. 4. 20. 위 보증금 중 일부로 5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F에게 위 임대아파트의 열쇠를 교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C의 행위는 F가 위 임대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주택법 제19조에 규정된 “전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이루어진 C의 “전대” 행위까지도 소급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