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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6.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8. 12.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피해자 C(여, 45세)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같은 초등학교 동창인 D와도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2. 21: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및 위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이후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위 D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리 없을 때 둘이서 키스를 하더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분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포동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시장을 거쳐 위 부산진구 양정동까지 운행하여 가는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운전석에서 조수석의 문과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조작한 다음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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