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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6.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중증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고과정에 중한 장애가 있고 환청과 망상증상을 보이는 등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합29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26. 18:15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사무실에 있던 가방과 금고 안에서 현금 합계 1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33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5. 11:44경 김포시 F에 있는 G 식당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선반 위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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