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중순 0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 정차 중인 버스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운전석 옆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NH농협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2. 2. 20:07경까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15. 15: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평상에서 피해자 H가 그곳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2,000원, 휴대전화, 장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 하순 11: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6. 12:1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에서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범죄일람표1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