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4: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후 석로 66번 길 25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안경 글로리 쪽에서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공영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D(89 세, 여) 을 보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6. 15:30 경 춘천시 백령 로 156에 있는 강원 대학교병원에서 미만성 축삭 손상으로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수사보고( 담당 주치의 상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