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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운 교사거리 방면에서 중앙 로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64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26. 21:0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춘천시 백령 로 156에 있는 강원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서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과 범행 결과 모두 중 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사고 당시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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