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가합102052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 반소 원고 포함) 들은 공동하여 원고( 반소 피고 )에게 별지 1 기 재 부동산 5 층 413.4m2 및 옥탑...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 B( 반소 원고, 이하 ‘ 피고 B’라고만 한다) 는 2014. 7. 1. I 과 사이에 별지 1 기 재 부동산 5 층 413.4m2 및 옥탑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1m2( 이하 ‘ 이 사건 계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차기간 5년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위 계쟁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치고 ‘J’ 상호의 고시원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원고( 반소 피고, 이하 ‘ 원고 ’라고만 한다) 는 2016. 9. 9. I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매수하여 2016. 10. 2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J 고시원에, 피고 G는 2017. 11. 14.부터, 피고 E은 2017. 11. 20.부터, 피고 D은 2018. 1. 22.부터, 피고 C은 2018. 3. 8.부터, 피고 F은 2018. 5. 24.부터, 피고 H은 2018. 12. 19.부터 각 피고 B와 사이에 입실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다( 이하 ‘ 피고 G 등 6 인’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3. 12.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고, 그 이후인 2019. 1. 29. 및 2019. 2. 25.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

수신: B 대표님 (J) 제목: K 빌딩 임차기간 만료일 통보 및 명도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L에 있는 K 빌딩 5 층에 임차하고 계신 B 님 (J) 의 임대차기간이 2019년 6월 30일로 종료됨을 알려 드립니다.

귀 하가 임차하고 계시는 K 빌딩은 귀하도 잘 아시 다시 피 본 건축물이 건축한 지 30년 이상된 건물로 심한 노후화로 인한 많은 문제점과 안전 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서 저희 재단에서는 (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재건축을 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