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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116232
상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9. 2.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기간 2010. 3. 19.부터 2012. 3.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세탁소를 운영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3. 19. 월차임 935,000원, 임대기간 2012. 3. 19.부터 2014. 3. 18.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을, 2014. 3. 14. 월차임 1,000,000원, 임대기간 2014. 3. 18.부터 2016. 3. 17.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을, 2016. 3. 18.경 월차임 1,100,000원, 임대기간 2016. 3. 18.부터 2018. 3. 17.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4. 피고에게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계약이 만료되는 2018. 3. 17.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향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하고, 만일 원고의 비협조로 인하여 피고의 권리금회수 손실 발생시 전적으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리며, 2018. 2. 23.까지 원고의 답이 없을 경우 재연장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영업에 매진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8. 2. 14. 피고에게 2018. 3. 17.까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다시 한번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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