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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8가단52793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재단법인 D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사단법인 E(이하 ‘E’라고 한다)는 2009. 4. 25.경부터 위 부동산 중 5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F’(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의 분사무소를 두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연구원의 원장이던 G이 설립한 재단법인이고, 피고 재단법인 D(이하 ‘피고 연구원’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연구원의 부원장이던 피고 C가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경과 (1) 이 사건 연구원은 서울 서초구 H빌딩에 위치하다가, 2009. 4.경부터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위치하였다.

(가) 2009. 4. 24.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H빌딩 4, 5층, (사)E F, 사업자등록번호 I, 대표 J”으로 기재하여 임대인인 피고 B와 임대차기간 2009. 4. 25.부터 2011. 4. 25.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료 월 4,437,000원관리비 월 1,938,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2013. 11.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K빌딩 5층, 상호 : (사)E F, 사업자등록번호 I, 전화번호 L, 성명 : G”으로 기재하여 임대인인 피고 B와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료 월 4,437,000원관리비 월 2,438,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2015. 11.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K빌딩 5층, 상호 : (사)E F, 사업자등록번호 I, 전화번호 L, 성명 : G”으로 기재하여 임대인인 피고 B와 임대차기간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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