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21:57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서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에 있는 황룡대교까지 약 20km 를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 반복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건의 벌금 전과, 1건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