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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22:06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도로 명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 산로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콜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치수)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음주 운전 전과 1회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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