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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 23:5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 구청 뒷 편 주택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까치 산로 138, 그리스도 신대 입구 앞 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기 전에 대리 운전을 부른 사실이 있는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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