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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51782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과 망 D의 자녀이다.

나. 망 D는 1994. 1.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1992. 3. 1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D는 2014. 2. 3. 사망하였다. 라.

이후 망 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2015. 6. 10. 망 D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앞으로 2013.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망 D 사망 후에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 D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D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6/65 지분 = 망 D의 지분 2/13 ×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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