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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10778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3. 6월경부터 피고 B가 운영하던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0. 8.부터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도받아 원장으로서 운영하였다. 2) 피고 B는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10월경부터 E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3)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으로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고, ‘F’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광고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병원 및 E의원의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병원설비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0. 2. 피고 B와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병원설비 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병원의 임차권 및 병원설비를 양도하고, 원고는 매매대금 2억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2013. 10. 2.까지, 잔금 1억 6,000만 원 및 임차보증금 2,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은 2013. 10. 7.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10. 2.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2013. 10. 3.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 10. 8.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는 이 사건 병원의 임차권 및 병원설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포괄양도양수계약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 병원 상호[‘G']에 관한 상호권(이하 ’이 사건 상호권‘이라 한다)은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피고 C는 이 사건 포괄양도양수계약 체결시부터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블로거 광고 지원 등 광고관련 서비스를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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