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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520』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G(선고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 도매업을 하는 ‘J’ 대표 피해자 K(55세)의 중개로 L로부터 기름을 일부 외상으로 공급받기로 하였다가, 기름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5. 18. 13:30경 위 ‘I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사무실에 도착하자 “개새끼 너 때문에 주말 영업을 못했다, 이 씨발놈아, 너 내가 누군지 모르나본데,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여기서 걸어 나가지 못할테니 오늘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먹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상태에서, 그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 A의 지인 피고인 B은 “야, 멍청한 놈아 돈을 가져왔으면 됐지 왜 돈을 안 가져와서 맞고 그러냐, A 형님한테 돈을 줘야하지 않냐, 무슨 돈도 안가지고 와서 합의를 하려고 하냐”라고 심리적 압박을 느끼도록 하고, 위 주유소 이사인 G은 피해자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며 "네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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