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E과는 사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위 무전취식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지급을 면하고자 행패를 부리고 협박하였다는 등 상습공갈죄의 범죄사실로 2016.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종료에 따른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하였다),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