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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노456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심리상담 등을 통하여 도벽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신발 매장에서 자신이 신고 온 신발과 피해품을 바꿔 신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누범기간에 재범하여(출소한 지 10일 만에 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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