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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노17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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